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,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'정치 온'시작합니다.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,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. 민주당 전당대회도 8월 18일날 열립니다. 당권 후보들 간 토론회가 오늘 처음 열렸고요. 이재명 후보, 김두관 후보가 격돌을 했는데. 잠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. 지방선거 공천권 이야기가 나왔어요.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공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럴 리 없다는 겁니다.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?
[송갑석]
일단 경선이니만큼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할 만한 질문을 한 거고요. 그다음에 조금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이번 전대를 앞두고 저희가 당헌당규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럴 때 대표 임기와 관련해서 대선 1년 전, 그러니까 내후년 3월에는 그만둬야 하는데 그것이 기존의 룰이었는데 그걸 바꿨잖아요. 당무위의 결정으로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바꿨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경선을 하고 있으니까 질문할 만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
이재명 후보는 왜 그런 상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. 공천할 수 없다.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.
[송갑석]
그런데 당헌당규를 바꿔놨으니까.
당헌당규가 바뀌고 나면 공천도 할 수 있는 겁니까?
[송갑석]
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전 당헌당규로는 무조건 3월에는 당대표가 그만둬야 하는데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나간다면. 그러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임기가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지는 어쨌든 안고 있는 겁니다.
오신환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? 지방선거 공천권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행사할 것 같습니까?
[오신환]
일단은 당헌당규 자체를 어떻게 보면 위인설법이라고 지적받으면서도 예외조항을 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를 계속 지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.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답변이 저는 의아스러운 게 전혀 당헌당규 개정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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